** 저소득층 추가 국가지원금(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
ㅇ (지급대상)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교육), 법정차상위계층*,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보유대상자(`21.8.31일 기준)
*차상위본인부담경감,차상위자활,차상위장애인(차상위장애인연금,차상위장애(아동)수당), 차상위계층확인
ㅇ (지급금액) 1인당 10만원(1회 지급), 보장 가구 대표1인 계좌로 지급(기존 복지급여 계좌)
- 복지급여 미수급으로 급여계좌 정보가 없는 수급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(신분증,통장 지참)
ㅇ (추진절차) 계좌정보가 없는 수급자의 급여 신청(거주지 동) -> 대상자여부 확인 및 지급(구청)
ㅇ (지급일정) 기존 수급자는 계좌로 입금(8.24. 1차), 8월 신규책정자 및 계좌오류자 등은 9월중 지급
*붙임자료 참고
※ 보다 자세한 사항은 <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 - 코로나19 경제회복 지원> 및
http://www.mohw.go.kr/ 에서 확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