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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음기상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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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국가 재난 및 감염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예방하고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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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 심리지원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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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심리지원] 코로나19 심리치료비 지원 안내
작성자 관리자
날짜 2021-09-08 10:53:15

 

코로나19 심리치료비 지원 안내드립니다. (*확대된 내용 포함)

1. 지원대상
○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
○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심리상담 기관을 이용중인 자
○ 지역사회 연계 및 지속관리 서비스 원하는 자

2. 지원내용
○ 1인 최대 30만원 이내
○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이용 시 발생된 모든 비용 지원
  - 약제비, 상담비, 심리검사비 등 지원(소견서,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용은 제외)
※ 대학병원 이용으로 부득이하게 미수금납부 방식의 치료비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코로나19
     심리지원 사업 담당자와 논의 필수

 지원기관

확진자, 격리자, 유가족, 대응인력

일반시민

- 정신건강의학과 병·의원

- 심리상담 기관

 (사업자등록 등 지원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함)

- 정신건강의학과 병·의원


∑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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