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심리치료비 지원 안내드립니다. (*확대된 내용 포함)
1. 지원대상
○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
○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심리상담 기관을 이용중인 자
○ 지역사회 연계 및 지속관리 서비스 원하는 자
2. 지원내용
○ 1인 최대 30만원 이내
○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이용 시 발생된 모든 비용 지원
- 약제비, 상담비, 심리검사비 등 지원(소견서,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용은 제외)
※ 대학병원 이용으로 부득이하게 미수금납부 방식의 치료비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코로나19
심리지원 사업 담당자와 논의 필수
◎ 지원기관
확진자, 격리자, 유가족, 대응인력 | 일반시민 |
- 정신건강의학과 병·의원 - 심리상담 기관 (사업자등록 등 지원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함) | - 정신건강의학과 병·의원 |
∑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