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신청기간 : 9.1.(수) ~ 9.30(목)
ㅇ지원대상 : 4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, 영업제한 업종 중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
-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'21.8.31이전 이며,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
-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 지급
ㅇ제외대상
- 비영리기업, 단체,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
- 집합금지, 영업제한 조치를 위한반 경우
-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
-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
ㅇ 지원내용 : 공공요금 업체당 50만원(정액제)
ㅇ 신청방법 : 온라인(sa.djbea.or.kr) 및 방문신청(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)
※ 기타 신청서류 및 지원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바랍니다.
※ 링크 사이트 <u>http://sa.djbea.or.kr</u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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