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22년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안내 >
ㅇ 신청기간 : '22. 3. 21.(월) ~ 예산 소진시 까지
ㅇ 신청대상 :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
ㅇ 지원조건 : '22. 1. 1. 이후 근로자 신규채용 후, 3개월 고용유지 시 / 선 채용 고용유지, 後 지원
- (근로자 조건) 민18세 이상이며, 4대보험 가입유지
ㅇ 지원내용 : 업체당 150만원 / 월 50만원, 3개월분
ㅇ 지원제외 : '20~'21년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업체 및 4대보험 체납 등
ㅇ 신청방법 : 팩스, 우편, 이메일 /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접수 불가
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(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)
링크사이트: https://www.djbea.or.kr/biz/index.do
담당부서: 소상공인과 /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/ 문의: 042-380-30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