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대전형 자영업자 유급병가제 시행 >
ㅇ (신청기간) 2022.1.1.~ 2023. 6. 30. / 퇴원후 6개월이내 신청 가능
ㅇ (지원대상)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의 대전시민으로 질병·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소상공인
※ 코로나확진으로 생활치료센터 · 재택치료시 지원대상 포함
- (거 주 지) 입원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거주자 (사 업 장) 입원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
- (소득기준)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
ㅇ (지원금액) 최대 920,480원(1일 83,680원 / 최대 11일)*’22년 대전시 생활임금(1일 8h) 적용
ㅇ (지급방법) 지역화폐(온통대전)정책수당으로 지급
ㅇ (신청방법) 이메일, 팩스, 등기우편, 방문
- (이메일) sbc@djbea.or.kr (팩스) 042-380-3093
- (주 소)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1층 104호 소상공인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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